[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프로축구 K리그1 FC 서울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상호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호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 및 판결문이 알려진 것은 6일 오후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음주운전 협의로 기소된 이상호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호는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였다.
서울은 이상호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선수에게 사실임을 확인했다”라며 구단은 기자의 문의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즉각 프로축구연맹에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구단이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서울의 입장대로면 이상호가 구단에도 알리지 않은 셈이다.
서울은 이번 일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호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 및 판결문이 알려진 것은 6일 오후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음주운전 협의로 기소된 이상호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호는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였다.
서울은 이상호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선수에게 사실임을 확인했다”라며 구단은 기자의 문의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즉각 프로축구연맹에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구단이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서울의 입장대로면 이상호가 구단에도 알리지 않은 셈이다.
서울은 이번 일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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