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의원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 발의
입력 2008-07-17 11:25  | 수정 2008-07-17 18:15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3명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명기하는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하고, 독도 기선 외측 1
2해리선까지 수역을 독도 영해, 외측 24해리까지를 독도 접속수역으로 각각 규정하고 외측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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