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리병원 후폭풍, 박능후 "현 정부서 제주 외 영리병원 추진 절대 없을 것"
입력 2018-12-06 15:56  | 수정 2018-12-13 16:05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6일) 제주도가 전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영리병원 추진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복지부로 들어온 승인 요청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3번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가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후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영리병원의 과잉진료, 의료사고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 장관은 "영리병원의 의료상 불법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확실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환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시술받고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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