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들을 잃어버린 시부모가 며느리를 용서해줬다는 것을 감형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남편 A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평소 남편과 가정불화를 겪어 온 안씨는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하던 중 언성을 높이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아무리 무거운 형을 받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멀쩡한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애통한 심정을 생각해도, 쉽게 선처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남편을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욱' 하는 마음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우연히 안 좋은 일이 겹친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정에서도 계속 울며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어머니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1심처럼 무거운 형을 선고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죽일 듯이 미웠을 텐데도 용서해주셨다"며 "시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형을 약간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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