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신속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까지라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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