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원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는 핫팩, 저온 화상 주의"
입력 2018-12-05 18:05 

휴대가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 핫팩이 잘못 사용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2015년~2018년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가 총 226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발생 시기를 알 수 있는 133건 중 35건(26.3%)이 12월에 발생해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치료기간이 오래 걸린다.
소비자원 측은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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