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준공업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8-07-17 06:15  | 수정 2008-07-17 10:17
영동포동 일대 등 서울 시내 6개 자치구의 준공업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와 도봉·성동·강서·구로·금천구 등 6개 자치구 내의 준공업지역 27.44㎢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의회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투기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부터 2013년 7월까지 5년간으로 앞으로 이곳에서 660㎡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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