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법인 검찰 고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의 경우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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