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전두환·최유정 포함
입력 2018-12-05 15:38  | 수정 2018-12-05 15:4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기준 공개하는 국세청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개인 5021명, 법인 2136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5조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사진제공 =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개 대상은 7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은 1명이 줄었다.
전두환 재조사 촉구 [사진 = 연합뉴스]
올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사진제공 = 연합뉴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사진제공 = 연합뉴스]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사진제공 = 연합뉴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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