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나치 통행료'였던 330억 원짜리 명화…진짜 주인은?
입력 2018-12-05 11:57  | 수정 2018-12-05 13:00
'오후의 생토노레 거리: 비의 효과' /사진=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카미유 피사로가 그린 '오후의 생토노레 거리, 비의 효과'가 나치에게 통행료 명목으로 넘겨진 이후 주인이 누구인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3천만 달러가 넘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카시러의 후손들이 1939년 나치 수중에 들어간 뒤 행방이 묘연했던 이 명화를 199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의 도록에서 찾아낸 뒤 미국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고는 1주일 뒤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20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이 그림은 피사로가 1897년 묵고 있던 호텔 객실의 창문에서 비오는 거리를 캔버스에 담은 작품입니다. 카시러가의 시아버지는 피사로와 거래하던 미술 중개상으로부터 직접 구입했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를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원고측과 이 그림을 1993년부터 25년째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측은 카시러가 유대인 대학살 당시 나치에게 통과료 명목으로 넘겼다는 사실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958년 독일 정부가 그림이 영구히 실종됐다고 결론짓고 1만3천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했을 때 카시러가 이를 수락하면서 권리를 포기한 셈이라는 것이 미술관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취득했고 결코 감추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뀐 뒤에 20세기의 유명 미술품 수집가 한스 하인리히 티센 보르네미사 남작의 차지가 됐습니다. 그는 사망하기 20여년 전인 1976년 뉴욕의 화상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환 소송은 카시러와 함께 독일을 탈출했던 그녀의 손자 클로드가 지인에게 미술관의 도록에서 보았다는 제보를 받은 덕분에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은 "세계의 모든 문명국들은 나치에 약탈된 미술품을 정당한 주인에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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