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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사고 사각지대 어찌 하오리까…"손배책보험 등 확대해야"
입력 2018-12-05 10:39 

#아이치현 오부시에 거주하는 91세의 치매에 걸린 남성 A씨가 새벽에 자택에서 부인이 잠시 잠든 사이 혼자 헤매다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철도회사 JR동해는 A씨 유족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비용과 아침 출근시간의 대체교통비용 발생에 대한 720만엔(7096만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치매환자에 대한 감독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전액을, 2심에서는 360만엔(3547만원)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A씨 부인과 장남에게 치매 고령자의 감독 의무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해 가족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치매환자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국가책임제 범위를 확대,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제3자 피해구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법도 일본처럼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책임을 가족에게 부여하고 있어 감독책임 의무에 대한 가족을 배제한 최근의 일본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커다.

위 일본 사례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면 제3자가 치매 고령자로부터 입은 물적 손해를 사실상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치매 고령자로부터 재산권 피해를 보호키 위해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실례로 가나가와현 야마토시는 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 치매 고령자가 지역주민에게 입힌 물적피해 사고를 구제하는 '고령자개인배상책임보험사업'을 지난해 11월 처음 실시했다. 이 상품은 개인배상책임보험부 사해보험특약으로 야마토시가 실시하는 치매 고령자 보호 복지제도에 가입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는 피보험자 1인당 연간 약 6000엔(약 5만8700원 상당)을 야마토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치매 고령자가 제3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거나 치매 고령자에게 상해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사가 최대 3억 엔(약 29억3766만원 상당) 한도의 손해배상금과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300만 엔(약 2937만6000원 상당), 입원보험금 등을 지급해 치매 가족들의 걱정을 덜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치매 고령자 수가 30% 이상 급증해 2017년 70만명에 달하고, 연간 1만명 이상의 고령자가 실종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우 보험연구원은 "요즘은 자녀와 같이 살지않는 고령자 가구가 크게 늘어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면 노령의 배우자 힘만으로 치매 고령자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기본적 간병은 가족중심으로 부양하되, 사고 사각지대는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제3자 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대책은 사회문제인 치매환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나 치매환자 실종방지 등 정부의 치매환자 케어서비스 활성화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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