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도 불법주차' 차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8-12-05 10:16  | 수정 2018-12-05 11:17
【 앵커멘트 】
지난 8월 인천 송도에서 한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섰던 사건 기억하시죠.
차주가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50대 여성.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게 발단이었습니다.

법원이 이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천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줬다며 업무방해죄도 적용했습니다.

차주는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아파트 주민들과 화해를 했고요."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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