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물차 과적·불법 개조한 운전기사와 정비업자 적발
입력 2018-12-05 09:56  | 수정 2018-12-12 10:05

화물차 적재함에 철판 구조물을 설치해 철근 등을 과적한 운전기사와 정비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57살 A 씨 등 12명과 자동차 정비업자 45살 B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화물차의 짐 싣는 양을 허용치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적재함에 일명 '방통'이라고 불리는 철판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 구조를 불법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B 씨 등이 운영하는 차량 정비소에 30만 원을 내고 불법 구조 변경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1년에 두 차례 받아야 하는 화물차 정기검사 때 다시 30만 원을 내고 철판 구조물을 일시 해체한 뒤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정비소를 압수 수색을 해 불법 구조변경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정비업자와 화물차 운전기사를 붙잡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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