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은행권, 취약 계층 대출 원금 최대 45% 감면 추진
입력 2018-12-05 09:00  | 수정 2018-12-05 09:01

정부와 은행권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위해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준비하는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취약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 차원에서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자는 취지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차주가 빚을 갚지 못 해 3개월 이상 연체에 들어서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된다. 이들 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많아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체에 빠지지 않은 정상 차주들이라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통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할 방침이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도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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