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뒤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1억9698만㎡가, 경기도 김포시에선 2436만㎡가, 동두천시에선 1406만㎡가 각각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작년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695㎢), 제한보호구역(3902㎢), 비행안전구역(2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813㎢로 전 국토의 8.8%다.
합참은 또한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려면 부대별로 운영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원확인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다수 제기돼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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