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청업체 선정 개입해 거액 수수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등 30명 적발
입력 2018-12-04 14:52 

대형 건설사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비리에 연관된 언론사·건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경찰에 수사 진행상황 확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소속 수사관의 지인도 검거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공사 관련 비리 수사 결과 30명을 입건하고 이 중 전직 국토부 국장 류 모씨(60)와 건설전문매체 발행인 허 모씨(5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국토부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유착 관계에 대한 첩보를 듣고 지난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류씨는 2012년 9월 한 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 대표 박 모씨(58)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차량, 접대 등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씨의 회사가 국토부에서 발주 한 공사는 40건에 달했다.

허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국토부 발주 사업 알선 대가로 4억3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또 2009년 9월 박씨에게 경기도 고양 소재 아파트 구입 비용을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비난성 보도와 함께 국토부 내부에 악의적인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갈취했다.
함께 입건된 국토부 서기관 김 모씨(51)는 2016년 6월 민자도로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며 6000억원 규모 민자도로 공사에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최 모씨(58)가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대기업 시공사를 압박하고 대가로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씨는 방음터널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시공사 관계자를 질책하면서 최씨의 업체를 거론하며 공사를 맡기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2011년 뇌물공여로 구속된 이후 국토부 공무원과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김씨와 친분을 쌓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는 청와대 특감반 소속 김 모 수사관의 지인으로 조사됐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특수수사과를 찾아 이번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독관 위치에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인맥을 동원해 하청을 받으려는 부조리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건설업계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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