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입력 2008-07-16 14:25  | 수정 2008-07-16 18:05
정부는 오늘(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산합계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31개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 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의 200% 부채비율 유지와 비계열사 주식을 5% 보유 금지 등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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