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유리병으로 목을 찌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아내가 남자 종업원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테이블 위의 맥주병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목을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를 말리려는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 측은 "폭행 당시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쓰러질 정도로 구타한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깨진 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흉터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되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아내를 포함한 피해자들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