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풍향계] "전세가율 하락에 깡통전세 우려↑"…전세금 `지킴이` 아세요?
입력 2018-12-03 11:47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국민은행의 부동산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11월 주택가격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9.6%를 기록해 60%의 벽이 깨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6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2013년 9월 59.1%를 기록한 이후 5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수요가 감소할 것 같다"면서 "특히, 일부 비인기 단지에선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빼주지 못하는 역전세난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경남·충남 등 일부 지방의 경우 역전세난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반환보증'의 가입자 수가 2배 이상 확 늘었다. 보증 실적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전세금 반환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4500여 건, 보증금액도 93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 6000여 건, 16조 3600억여 원에 달해 올해 연말 실적까지 합할 경우 지난해 가입 규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 정도를 보험료처럼 내고 전세금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가령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세입자가 연 38만4000원, 월 3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 신청단계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돼 가입이 한결 쉬워졌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주거용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단독주택 등이며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이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홈페이지나 위탁 은행, 공인중개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필수 보증조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한다. 또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 이 외에도 선순위채권이 없고,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한다.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료율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납이나 6개월 단위 분납이 가능하다.
만약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받는 상품이다. 또 보증료율은 좀 더 비싸지만 조건이 덜 까다로운 서울보증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활용해 볼 만 하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이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미리 전세보증금반환 상품에 가입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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