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 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모레(5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박·고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생산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원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