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문성근 종북 비방' 보수인사 배상 판결
입력 2018-12-03 11:06  | 수정 2018-12-10 12:05

배우 문성근 씨를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불자 출신 영화감독 정 모 씨 등 보수인사들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 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문 씨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결성한 뒤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습니다.

그러자 정 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를 통해 문 씨에 관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 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문 씨는 정 씨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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