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가 너무 가깝다며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 소속 단속원들은 올해 5월 2일 저녁 10시께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여성이 기사인 A씨와 대화를 나눈 뒤 돌아서는 것을 목격하고 양측을 상대로 조사한 뒤 경고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시 승객이 한글로 '두타면세점'이라 쓰인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기에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다는 내용을 중국어로 설명할 수 없어 손을 내저었고, 승객도 이 손짓을 이해하고 돌아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단속원이 승객에게 확인한 휴대전화 화면에는 두산타워에서 약 1.7㎞ 떨어져 택시로 8분 정도 걸리는 장소가 한글로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화면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속원이 화면을 촬영한 시각과 단속 시점이 같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승객이 '기사가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고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목적지가 가까워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며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행정처분 통지서에 승차 거부라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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