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근절 윤창호법2 다짐
입력 2018-12-01 17:11  | 수정 2018-12-08 18:05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윤창호법2 제정에 나서겠습니다."

오늘(1일) 오후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던 사고현장인 부산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윤창호 친구들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 유족 등이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음주와 운전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윤창호법2 제정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든 서류봉투를 유족에게 건넸습니다.

이틀 전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이 핵심이입니다.


하 의원은 "사고현장을 찾아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바치는 의미로 모였다"며 "윤창호법 통과로 훨씬 더 많은 국민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 습관을 스스로 끊게 하는 것이다"며 "음주운전은 마약보다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윤창호법2는 음주운전 전력자 치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창호 아버지 53살 기현 씨는 "원안보다 형량이 2년 줄어 아쉽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창호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법 통과를 위해 하 의원과 창호 친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현 씨는 "6개월 정도 지켜보고 현재 하루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것이 되풀이되거나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없으면 더 강력한 처벌과 재범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호 친구 22살 김민진 씨는 "상해치사 경우 상해의 고의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는 가능성이 높지만, 음주운전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다"며 "만족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윤창호법2를 통해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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