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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자녀 양육권 문제 최종 합의..."안정 위한 진전"
입력 2018-12-01 11:11  | 수정 2018-12-01 13: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43)와 브래드 피트(53)가 양육권 문제에 합의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졸리의 법정 대리인이 몇주 전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양쪽 모두와 판사도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재판은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는 성명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대리인은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브래드 피트 측은 합의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안젤리나 졸리 측 측근은 로이터에 졸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가정의 안정을 위한 진전을 이룬 데 대해서도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는 2005년 영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에 함께 출연한 후 연인 사이로 발전, 동거 해오다 2014년 8월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세기의 부부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으나 두 사람은 2016년 이혼을 결정, 양육권 및 양육비 지원 등을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2년 째 이혼 소송을 벌여 왔다.
안젤리나 졸리는 8월 브래드 피트가 이혼 후 의미 있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양육비 청구 서류를 LA법원에 제출했다. 브래드 피트 측은 "안젤리나 졸리와 아이들에게 양육비로 130만 달러(약 14억 5000만원) 이상을 지급했으며 주택을 구입하는데 800만 달러(약 89억 원)를 보탰다"고 주장했으나 안젤리나 졸리 측은 이혼 당시 살던 주택은 브래드 피트가 가져갔으며 아이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 하기 위해 브래드 피트에 주택 구매비용의 50%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편, 안젤리나 졸리는 지난달 2일 유엔난민기구(UNHCR)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화제가 됐다. 아들 매덕스와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봐 매덕스가 연세대 입학을 준비 중이다”라는 추측도 나왔으나 연대 측은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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