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방송 중 성폭행 시도한 BJ…시청자 신고로 덜미
입력 2018-12-01 11:07  | 수정 2018-12-08 12:05


인터넷 방송 중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BJ(방송진행자)가 시청자의 신고로 쇠고랑을 차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A(4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오산시 자신이 사는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A씨는 한 시청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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