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뒷좌석 안전띠' 한달 간 특별단속…과태료 최고 6만 원
입력 2018-12-01 08:41  | 수정 2018-12-01 10:42
【 앵커멘트 】
통상 차량 앞 좌석에선 안전벨트 잘 매는데 뒷 자리는 이를 소홀히하기 일쑤죠.
오늘부터 경찰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을 벌이는데, 적발되면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오늘부터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안전띠를 안 맸다가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 매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경찰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나 고속도로 나들목 등에서 자가용은 물론 택시와 고속버스, 어린이 통학버스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택시와 버스 운전사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뒷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사고를 당하면 상해 가능성은 16배나 늘고 100명 중 14명은 사망할 수 있습니다.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에 타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이 매겨집니다.

경찰은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겨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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