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등 상속인들이 9000억원대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중 1차 상속세액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LG 관계자는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면서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눠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전날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 납부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이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용산세무서와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유한 ㈜LG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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