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암DMC 시행사 임원·관련 공무원 구속
입력 2008-07-16 07:05  | 수정 2008-07-16 07:05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시행사인 ㈜한독산학 전무이사 이모(48)씨와 전 서울시 DMC 사업기획팀장 임모 사무관을 각각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전무는 분양대행 수수료와 광고 용역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115억여원을 횡령했고 임 사무관은 지난 2004년 이 회사로부터 3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독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서울시 관계자나 정관계 인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로 기소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호영 특검팀은 올해 1월 초부터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을 수사하다가 이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서부지검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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