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어제(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 등 3개 과목의 강의에 정 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교수는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이름의 수업에서 정씨가 과제물을 내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 씨가 낸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2심은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화여대의 학적관리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하급심의 판단은 옳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정유라 학사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최 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을 이뤘던 학사비리 사건 재판은 관련자들이 전원 유죄를 확정받은 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