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 천공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30일) 대구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6월 B 씨(72)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서 1㎝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개월 뒤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사건이 위험이 따르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발생했고 전적으로 피고인 잘못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