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간부, 가천대 병원서 유흥비 내게 해…1심서 징역 8년
입력 2018-11-30 10:51  | 수정 2018-12-07 11:05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가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 모(56)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3억5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오랜 기간 수수한 이익이 크고, 먼저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하고서 약 3억5천만 원을 길병원이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길병원은 2013년 연구중심 병원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허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허 씨 측은 재판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9월 이후로는 병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두고도 재판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영향력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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