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셀프 촬영물`이어도 제3자 유포 시 처벌…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8-11-29 16:2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이른바 '셀프 촬영물'을 제3자가 유포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기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위에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도 추가됐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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