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이 제한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9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가운데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269만대 중 경유차가 약 266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가 약 3만대다.
이 가운데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으로, 2009년 이후 등록된 일부 차량은 말소 후 새로 등록한 것들이다.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LPG 차는 배기가스 중 유해 물질을 줄여주는 장치인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탓에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소유주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5등급 안내 문구를 넣는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하루 약 55.3t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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