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세 화장품 국내 유통 막아달라"…靑 국민청원 등장
입력 2018-11-29 14:08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면세품 현장 인도제를 악용한 불법 화장품 판매를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지난 28일 '면세화장품 국내유통 단속 못하는 관세청장을 경질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로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현재 29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신종 보따리상들은) 국내 화장품업계 가맹점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국내 유통을 어지럽힌다"며 "비유통으로 인해 화장품 가맹점들은 나날이 빚더미에 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뉴스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돌아다니는 면세 화장품 국내 유통에 대해 (관세청이)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관세청장을 경질해 주던지 비유통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면세품 현장 인도제는 시내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출국장이 아닌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최근 해당 제도를 악용해 유학생이나 보따리상 등이 대량 면세품을 구매한 뒤 현장에서 물건을 받고 국내에 유통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 구매와 함께 현장 인도를 받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구매한 액수는 535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미출국 외국인 중 탑승권 예약과 취소를 반복해 180일 이상 출국하지 않고 국산면세품을 반복해서 구매하는 이들은 7322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상당수 이른바 대리구매 아르바이트생"이라며 "정상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 제품가격 교란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타격이 있고, 국내유통 때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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