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의 한 사우나에서 입욕 중인 4명이 감전으로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우나 업주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우나 업주 62살 A 씨와 관리자 65살 B 씨, 전기안전관리자 65살 C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사우나를 운영·관리하며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안전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 씨에게는 전선 단락 여부를 살피지 않는 등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해당 사고가 탕에 폭포수를 공급하려고 지하 1층에 설치된 모터에 연결돼 있던 전선 끊어짐(단락)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우나 건물 건립 시기인 2003년 설치된 해당 전선은 노후로 상당 기간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다만, 사고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모터 마력 증설작업은 사고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당일 공사 직후 모터 설치업자가 "다음날 시운전을 해보기 전까지는 작동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B 씨가 이를 A 씨에게 전달하지 않아 시운전 없이 영업이 재개된 점에 대해서는 B 씨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선이 오랜 기간 벗겨져 있다가 어떤 경위로 쇠판 등에 닿았고, 사고 당일 전기가 흘러 감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전날 공사과정에서 단락된 전선 위치가 쇠판 등에 닿도록 움직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5시 40분쯤 의령군 한 사우나 탕 안에서 입욕 중이던 73살·68살 남자 2명이 감전으로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또 여자 목욕탕에 있던 68세 등 2명도 다쳤습니다. 이들은 당시 탕에 몸을 완전히 담그고 있지는 않아 큰 화는 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우나 업주 등 3명 외에 해당 사우나에서 전기기술 관련 자격이 없는 업자가 모터 설치작업을 한 것을 확인하고 44살 D 씨를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입건한 4명 모두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