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게 기재한 범행동기는 인정하지 못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A 씨는 공판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과 입장이 같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에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채택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쯤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70차례 가량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달 들어 A 씨는 법원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다가 최근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씨 진술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