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씨 등 동남아인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범인 동남아인 B(30)씨는 달아나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한국 내 옛 근무지로 비누와 화장품 용기, 코끼리 모양 목각 등에 마약을 넣어 정상적인 국제우편을 보내는 수법으로 밀수하다 검거됐다.
A씨 등은 지난 6~8월 야바 6785정을 태국과 라오스 등에서 국내로 밀반입해 과거 근무한 적이 있는 경기도 포천·연천지역 공장 주소를 적은 뒤 한국인 직원의 명함을 붙여 수취인을 위장하고 선불폰을 사용했다.
먼저 검거된 A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밀반입된 마약은 국내에 유통되기 전 다행히 전량 압수했다"며 "철저한 수사로 국제우편을 위장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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