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질·대기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 적발
입력 2008-07-15 18:20  | 수정 2008-07-15 18:20
전국 2백여 개 수질과 대기측정 대행업체 가운데 37곳이 환경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특별점검을 벌여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1곳과 과태료 3곳, 경고 34곳 등의 위반업체에 행정처분을 했고, 이 가운데 1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고 측정기기의 정기 성능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