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범행, 우발적이었다"
입력 2018-11-29 10:49  | 수정 2018-11-29 10:5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재판이 무기징역형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아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췄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 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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