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웹하드 카르텔 정점` 양진호 범죄수익 71억 동결 조치
입력 2018-11-29 10:2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동결 조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9일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전 범죄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내 유통이라는 핵심 역할을 주도했다.

그는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회장이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횡령·탈세 및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한편, 추가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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