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9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74)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 8분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자동차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남씨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 번호와 출근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해왔다는 진술 사실을 밝혔다.
남씨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아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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