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가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에서 연습생들의 데뷔를 약속했던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해피페이스 측은 지난 16일 첫방을 시작한 'YG보석함'을 언급하며 "YG가 지금 막 방영을 시작한 유사한 형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YG보석함' 역시 방송이 잘 되지 않으면 데뷔시킬 의무가 없다고 말할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번째 변론 기일에서 YG 측 변호사가 "데뷔조의 음반 발매는 의무 조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한 것.
이에 YG 측은 "이런 말 하는 것이 다른 생각이 있다고 본다. 쟁점도 아니고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해서 계약서를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쟁점과 관련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해피페이스와 YG의 법정 다툼의 원인은 지난해 종영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당시 양현석은 소속사와 관계없이 경쟁과 투표를 통해 최종 9인을 선발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된 ‘4개월+@의 활동기간과 4월 데뷔 이후 최소 전 세계 15개 지역 이상에서 무대를 갖는다는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각 소속사와 YG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데뷔가 무산됐다. 이에 해피페이스 측은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YG를 상대로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해피페이스와 YG의 3번째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제공| JTBC[ⓒ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가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에서 연습생들의 데뷔를 약속했던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해피페이스 측은 지난 16일 첫방을 시작한 'YG보석함'을 언급하며 "YG가 지금 막 방영을 시작한 유사한 형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YG보석함' 역시 방송이 잘 되지 않으면 데뷔시킬 의무가 없다고 말할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번째 변론 기일에서 YG 측 변호사가 "데뷔조의 음반 발매는 의무 조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한 것.
이에 YG 측은 "이런 말 하는 것이 다른 생각이 있다고 본다. 쟁점도 아니고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해서 계약서를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쟁점과 관련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해피페이스와 YG의 법정 다툼의 원인은 지난해 종영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당시 양현석은 소속사와 관계없이 경쟁과 투표를 통해 최종 9인을 선발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된 ‘4개월+@의 활동기간과 4월 데뷔 이후 최소 전 세계 15개 지역 이상에서 무대를 갖는다는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각 소속사와 YG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데뷔가 무산됐다. 이에 해피페이스 측은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YG를 상대로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해피페이스와 YG의 3번째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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