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동수당 연령 만9세로 확대…신청 기준·방법은?
입력 2018-11-28 14:46  | 수정 2018-11-28 14:49
아동수당 /사진=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이트 캡처

아동수당의 연령 제한이 기존 만 6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신청 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535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위는 오늘(28일) 오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예결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여야가 간사단 합의 사항으로 위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합의 내용대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아동수당은 양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 증긴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득이나 재산 등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앱에서 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탁부모 등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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