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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피해자 “정중한 태도로 변제” [M+이슈]
입력 2018-11-28 04:45 
도끼 빚 변제 피해자와 합의 사진=DB
[MBN스타 김솔지 기자] 래퍼 도끼가 자신의 모친을 둘러싼 사기 논란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27일 도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02년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하게 됐다”며 1000만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며, 기사가 터진 뒤에야 이 같은 채무 사실을 저는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밤 이후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 분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히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끼 모친의 사기 의혹을 제기했던 피해자는 같은 날 한 매체를 통해 도끼가 사건이 불거진 후 곧바로 전화를 걸어와 변제 의사를 표하고,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줬다. 그의 태도는 정중하고 진솔했다. 우리 측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명확한 언어로 진심을 표현해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도끼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 A씨에게 1000여만 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2002년 빌린 돈을 갚으라며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도끼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즉각 해명했다. 그는 우리는 잠적한 적이 없고, 엄마는 사기 친 적 없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나에게 오라”며 마이크로닷 일과 우리는 상관없다. 엮지 말라. 불만 있으면 여기 와서 이야기 하라. 1000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내 한 달 밥값과 비슷하다. 1000만원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겠나”라고 말했고, 사실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로 논란을 키웠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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