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선린동 고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청은 선린동에 추진중인 오피스텔 건립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어 올 6월에는 지하 4층, 지상 29층 규모로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상 6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천시 감사결과 중구청은 지난 2016년 첫 건축 허가 당시 높이 제한에 대해 심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당시 중구 건축팀장이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심의 방법을 서면 심의로 결정했고,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 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 오피스텔을 기존 20층에서 29층으로 확대하는 건축허가변경 승인이 난 시점이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리기 하루 전이라며 특혜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건축과장 등 공무원 3명을 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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