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귀던 10대 여성에 540차례 성매매 알선 남성 징역3년
입력 2018-11-27 15:59  | 수정 2018-12-04 16:05

자신과 사귀는 10대 여성에게 5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도주, 상해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26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26살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울산, 포항, 양산 등의 숙박업소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10대 여성을 540차례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총 62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A 씨는 올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경찰 호송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서행하는 틈에 경찰 2명을 폭행하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교제하는 여성을 이용해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호송 중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매매 알선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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