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폭력 대책 강화…접근금지명령 어길 시 징역형 선고 가능해진다 (영상)
입력 2018-11-27 11:43  | 수정 2018-12-04 12:05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 발표 / 출처=유튜브 MBN News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이 강화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됐습니다.


또한 가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위반해도 과태료에 불과한 제재가 가해질 뿐이었습니다.

접근 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격리와 접근금지 등을 담은 현행 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합니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이 추가됩니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언어와 체류 문제 등을 겪는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추진과제 가운데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운영과 피해자 상담·보호·자립 지원 등은 즉시 시행합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는 '가족유지'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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