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극단적 선택…법원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8-11-27 08:25  | 수정 2018-12-04 09:05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직원이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는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26일) 서울고법 민사36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3000여만 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막내 직원이던 A 씨는 동료들로부터 "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으나 몇 달 뒤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 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의 근무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 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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