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축구협회, '승부조작 제안' 장학영 영구제명
입력 2018-11-27 07:41  | 수정 2018-12-04 08:05

전 축구 국가대표 장학영이 영구 제명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장학영은 앞서 후배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고 장학영에 대해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영구 제명 처분을 받으면 축구 선수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될 뿐만 아니라 축구 관련 모든 직종에서 퇴출됩니다.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프로축구 K리그(2부 리그) 아산 무궁화 소속 이한샘에게 이튿날 열릴 부산 아이파크전에서 퇴장당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한샘은 장학영의 제안을 거절한 뒤 즉시 구단과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한샘의 신고로 검거된 장학영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장학영은 2004년 성남 일화(현 성남FC)에 입단한 후 서울 유나이티드와 부산 아이파크를 거쳐 지난해 성남FC에서 은퇴했습니다.

대표팀에서도 5경기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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