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58명 이달 말 가석방…무죄 취지 판결 뒤 첫 조치
입력 2018-11-27 06:50  | 수정 2018-11-27 07:29
【 앵커멘트 】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달 말 석방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뒤 이뤄진 첫 조치로,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71명에서 13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는 어제(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4년 만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나온 첫 조치입니다.

이들은 사회봉사 활동을 조건으로 오는 30일 자정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뒤 대법원의 선고가 이뤄지면서,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통상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이번 심사는 6개월 이상의 형기를 채운 수감자 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5명은 심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이 보류됐습니다.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3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가석방 형기를 채우지 못한 8명과 이번 심사에서 보류된 5명에 대해서도 추후 가석방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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